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이 우리공화당의 '게릴라식'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와 관련해 "서울시의 행정대집행과 같은 공무원의 정당한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오늘(22일) 기자간담회에서 "광화문 광장을 관리하고, 천막이 설치되는 경우 이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은 서울시에 1차 책임이 있다"며 "경찰은 서울시가 천막 설치를 제지할 때 그 집행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서울시가 행정 응원 요청을 하면 서울시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방해행위를 제거할 것"이라며 "이런 역할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20일 오후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기습 설치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들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우리공화당 당원 1명이 공무원을 폭행해 현장에서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이 청장은 당시 검거된 당원을 형사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정치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발전'으로 소환됐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통상의 고소·고발사건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 정의당 의원 1명, 자유한국당 의원 13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의원 3명이 출석했고, 다른 민주당 의원은 출석 의사를 밝혀둔 상태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요청에 전원 불응했습니다. 특히 한국당 의원 가운데 4명은 출석 요구서를 2차례 받았으나 모두 불응했습니다.
통상 고소·고발 사건에서 경찰은 3차례 정도 출석 요구서를 보낸 뒤에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병 확보를 위한 강제 수사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 청장은 "조만간 채증 자료가 분석된 의원들에 대해 추가로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며 출석에 불응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청장은 서지현·임은정 검사가 현직 검사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위해 대상 기관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일부 기관에서 '개인정보라서 자료를 제공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다른 일부 기관에서는 자료 제출을 검토 중이어서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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