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휴대전화 SNS에서 특정 여성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묘사하며 얼굴 사진까지 보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1심과 달리 2심 법원은 피해 여성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2년 전 게임 관련 단체 대화방에서 만난 두 남성의 1대1 대화 내용입니다.
한 남성이 21살 여성을 지칭하며,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취지로 말을 건넵니다.
이어 여성의 얼굴 사진 2장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여성과 사귈 수 있겠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받은 남성은 해당 내용을 SNS에 올렸고, 게시물이 퍼져나가면서 여성의 지인까지 이 글을 보게 됐습니다.
결국, 여성의 사진을 보내며 해당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언급한 남성은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남성이 자신의 이상형을 언급하면서 여성과 교제하기 위한 조언을 구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모욕적 언사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정반대였습니다.
재판부는 "교제를 위한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만 치부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널리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공간이라는 공연성,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수 있는 모욕을 했는지 그 수위. 이렇게 3가지 정도를 (모욕죄의) 성립요건으로…."
2심 법원은 "사진이 SNS를 통해 퍼져나가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편집 : 이유진
휴대전화 SNS에서 특정 여성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묘사하며 얼굴 사진까지 보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1심과 달리 2심 법원은 피해 여성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2년 전 게임 관련 단체 대화방에서 만난 두 남성의 1대1 대화 내용입니다.
한 남성이 21살 여성을 지칭하며,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취지로 말을 건넵니다.
이어 여성의 얼굴 사진 2장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여성과 사귈 수 있겠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받은 남성은 해당 내용을 SNS에 올렸고, 게시물이 퍼져나가면서 여성의 지인까지 이 글을 보게 됐습니다.
결국, 여성의 사진을 보내며 해당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언급한 남성은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남성이 자신의 이상형을 언급하면서 여성과 교제하기 위한 조언을 구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모욕적 언사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정반대였습니다.
재판부는 "교제를 위한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만 치부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널리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공간이라는 공연성,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수 있는 모욕을 했는지 그 수위. 이렇게 3가지 정도를 (모욕죄의) 성립요건으로…."
2심 법원은 "사진이 SNS를 통해 퍼져나가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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