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가상화폐 범죄피해액이 2조68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무부는 "가상화폐 범죄에 대한 구형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확실히 환수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2017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검찰이 가상화폐 투자 빙자 사기·다단계·유사수신 범죄 등을 수사해 165건을 적발하고 42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구속기소된 가상화폐 범죄 사범은 132명에 이른다.
지난해 1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뒤 법무부·검찰은 가상화폐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해왔다.이에 수원지검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 1348억원을 챙긴 금융사기 조직 9곳을 적발해 15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500억원을 허위 충전해 고객들에게 가상화폐를 매수한 뒤 다른 거래소로 빼돌린 업체 관계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3월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구본선 검사장)는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직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신종 범죄수법이 등장하면서 가상화폐 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박 장관은 지난 19일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 범행을 유발하는 유인을 제거하라"며 검찰에 재차 지시했다.
이같은 규제 강화는 국제적 추세라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법무부 지난달 21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함께 가상통화 범죄 위험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TF에서 제도적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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