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아버지의 직업 등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정보를 요구하면 오는 17일부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오는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채용에 관한 부당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개인 정보를 채용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제출을 요구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 정보에는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이나 직업, 재산 등이 포함된다.
위반하면 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업이 구직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개인 정보는 법에서 열거한 것에 한정된다. 모든 개인 정보의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예컨대 출생지와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등은 수집이나 요구가 불가능하지만,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등은 가능하다. 본인 확인을 위해 증명 사진도 붙일 수 있다.아울러 채용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개정법 상 금지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노동부는 "채용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자격 없는 자의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채용 강요 등의 채용 비리가 예방되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가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면서 "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해 마련된 법률인 만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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