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새 임차인과 계약을 맺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임차인 한 모씨가 임대인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수원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주가 상가를 직접 이용하겠다고 밝혔다면 임차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이 경우에 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2012년 11월 박씨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카페를 운영했지만, 2016년 박씨는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점포를 인도받아 카페를 직접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한씨는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는 박씨 때문에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했고, 권리금 3700만원을 손해 봤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한씨가 새 임차인을 주선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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