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한밤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미수 등)로 A씨(51)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40분께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B씨와 딸 C양(8)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들 모녀가 살고 있는 주택에 거주한 적이 있는 A씨는 이 집에 이들 모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침입했다.
A씨는 TV를 보며 졸고 있던 B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폭행을 당한 B씨의 의식이 몽롱해 진 사이 A씨는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C양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잠에서 깬 C양은 A씨의 혀를 깨물고 곧장 1층에 사는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고 남아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상태였다.
지난 2015년 3월 만기 출소 뒤 한 차례 전자발찌를 훼손해 8개월간 수감됐다.
이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2026년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피해 모녀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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