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에게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하지 않은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의 처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재판에선 유씨가 17년 전에 입국금지 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법무부 장관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얻고 병역을 면제받아 입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는 '경제·사회질서나 선량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은 금지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것이었다.
앞서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청소년에게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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