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을 허용할지를 놓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11일) 오전 내려집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유 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 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는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 거부 사실을 유 씨의 부친에게 전화로 알린 것이 '행정처분은 문서로 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인지, 애초 유 씨에게 내려진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가 위법하므로 비자발급 거부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1·2심은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발급거부를 전화로 통보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송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화로 발급거부를 통보했어도 문제 삼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입국 금지 조치가 위법했는지와 관련해서는 "유 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1·2심은 정부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 위법하다는 유 씨 측 주장도 "조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02년 1월12일 출국한 뒤 17년 6개월 동안 입국하지 못한 유 씨가 대법원 판결로 입국할 수 있을지, 계속 입국 불허 상태로 남을지를 두고 관심이 쏠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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