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교수인 어머니의 도움으로 연구실적을 꾸며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한 학생이 입학취소 기로에 놓였습니다.
오늘(11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학교 치전원은 지난달 입학 및 시험위원회를 열고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의 딸 A 씨에 대해 입학취소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치전원은 이 같은 결정을 대학본부에 통지했습니다.
이에 서울대 입학고사관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치전원 측 결정을 심의한 결과 A 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자체 조사와 교육부 조사, 검찰 수사 결과 등을 검토해보니 A 씨가 연구실적 등에서 모친 도움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치전원에 입학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입학취소) 관련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휴학 상태인 A 씨는 해당 연구에 자신도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대는 이달 중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A 씨의 입학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특별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A 씨 어머니인 이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들을 시켜 A 씨의 연구과제와 봉사활동을 대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검찰 역시 교육부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A 씨의 치전원 입학 과정에 모친 도움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도록 했습니다.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실렸습니다.
A 씨는 실험을 2∼3차례 참관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연구보고서에 이름을 올리고 각종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 상도 탔습니다. A 씨는 논문과 수상경력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 교수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딸인 A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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