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낮에 서울 도심서 외제차로 경주를 벌이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정상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26)씨와 김모(26)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씨와 김씨는 추석 연휴이던 지난해 9월 25일 오전 8시47분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도로에서 각각 벤츠와 머스탱 승용차를 몰고 최고 시속 177㎞로 달리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경주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이 과정에서 중앙분리대와 가로수, 가로등, 주차된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을 들이받으며 난폭운전을 하다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도망쳤다. 화물차를 운전하던 A씨는 이 사고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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