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선 기관실에 고인 유성혼합물(선저폐수)을 바다에 버린 혐의(해양관리법 위반)로 기관장 59살 A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 9분쯤 여수시 봉산동 수협 제빙창고 앞 해상에 기름띠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봉산해경파출소 구조정, 방제인력 20여명, 유흡착재 35kg 등 방제 기자재를 투입해 방제작업을 벌였습니다.
수협 부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 씨의 어선에서 선저폐수 90ℓ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선박 바닥에 고인 오염된 물을 일컫는 선저폐수는 기관실 등에서 나온 기름과 윤활유 등이 포함돼 바다에 버려지면 해양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무단으로 버리면 해양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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