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 골프'는 도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운동경기는 경기자의 기능과 기량이 지배적으로 승패에 영향을 끼치므로 내기 골프는 도박이 아니라고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기자의 기량이 일정한 경지에 올랐더라도 매 홀 내지 매 경기의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도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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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심 재판부는 운동경기는 경기자의 기능과 기량이 지배적으로 승패에 영향을 끼치므로 내기 골프는 도박이 아니라고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기자의 기량이 일정한 경지에 올랐더라도 매 홀 내지 매 경기의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도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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