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은 윤화섭 안산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전수뢰 혐의로 윤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지지자 등으로부터 후원 받은 수백만 원 중 일부를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윤 시장은 지난해 3월 단원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화가 A 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뒤 지난 2월 윤 시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행정·일반 등 전화기 2대를 제출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돼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이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윤 시장 측은 지난 5월 입장문을 내고 "고소장에 적힌 내용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부인해왔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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