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이 "재판장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이날 "임 전 차장의 재판부 기피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주장하는 기피 사유는 담당 재판장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 전 차장 측은 결정문을 보고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 측이 즉시항고하면 고등법원에서 심리를 하게 되며 이에 불복할 경우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기피 신청으로 한 달여간 중단된 상태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달 2일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재판장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냈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장이 지난 5월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때나 공판·증인신문 기일지정 및 증인신문 등의 과정에서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피고인의 인신에 대한 중대 결정을 하면서도 당일 공판에 참석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주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주 4회 기일을 강행하려 하거나 증인신문 계획을 무리하게 세워 방어권을 침해하고, 증인신문 때 여러 차례 유죄의 예단을 드러내거나 증언을 번복시키며 편파적인 진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송광섭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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