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로커 55살 A 씨의 변호인은 오늘(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6천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계약에 따라 받은 것으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A 씨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해 6월 애경 측으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미 2018년 3월 초부터 대관업무에 관한 컨설팅을 하기로 했고, 실제로 그때부터 업무가 이뤄졌다"며 "그 연장 선상에서 받은 돈이지, 특조위와 관련해 받은 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A 씨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됐다며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도 청구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포되기 이전에 이미 2개월간 내사가 이뤄졌음에도 한 번도 적법한 소환 절차가 없었다"며 "그러므로 구속이 적법하다 볼 수 없고,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적법한 출석 요구가 없어 이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었던 만큼, 체포영장이 발부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는데도 발부됐다는 주장입니다.
변호인은 같은 맥락에서 "위법한 체포 이후에 작성된 A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수 년간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세금 포탈을 위해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 주거했다"며 "소재를 확인하기 어렵고 도주 우려가 있어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으로 체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애경산업이나 특조위 관계자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있고, 수사 과정에서 유사 범죄가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다"며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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