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인 불법취업을 알선한 직업소개소 2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취업 알선 소개소에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이후로는 처음이다.
이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달부터 4주간 직업소개소 22곳, 알선자 46명, 불법취업 외국인 536명, 불법고용주 39명을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알선자 중 1명은 구속하고 21명은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불법고용주 3명은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36명에 대해선 범칙금 부과 등 조치를 내렸다. 불법취업한 외국인 536명은 모두 강제퇴거·출국명령 조치를 받았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불법체류·취업을 조장하는 브로커를 색출·엄단해 불법체류 유발 환경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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