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혐의를 다투는 취지"라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해보겠다는 의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전 회장도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신입사원 채용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을 포함해 총 11명을 부정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재판 후 취재진에게 "구체적으로 부정한 채용 행위를 지시했느냐는 것과 관련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법리적으로는 사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이렇게 넓게 인정할 수 있느냐를 두고 다퉈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탁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비서실에 준 적은 있지만, 해당 지원자 성적이 조작되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며 "이 전 회장이 전달한 명단 가운데는 불합격자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성태 의원의 딸에 대해서는 "청탁도 받은 적 없고 보고도 받은 적 없었으며, 그 딸이 KT에 다녔는지도 몰랐다"고 관련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