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을 앓고 있는 10대가 위층 할머니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아파트 위층에 살던 이웃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장모(18) 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장 군은 지난 4월 24일 오전 경남 창원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위층에 사는 할머니(74)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고교 재학 때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적은 있으나 입원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장군의 정확한 정신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법무병원인 공주치료감호소에 보내 정신 감정을 받게 했다. 그 결과 장군은 조현병으로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단이 나왔다.
법원이 장 군의 범행 당시 이같은 정신감정결과를 인용해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받아들이면 장군은 형을 감경받고 그 기간동안 치료감호를 받게 된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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