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충북 청주 고씨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유정의 의붓아들 4살 A 군의 몸에서 심폐소생술(CPR)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고씨의 재혼 남편이자 A 군의 친부인 37살 B 씨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숨졌을 당시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A 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심폐소생술의 흔적이 없었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통상 심폐소생술을 하면 강한 흉부 압박 때문에 피하출혈이 일어나고 갈비뼈가 손상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A 군의 입 주변에 소량의 혈흔이 있었지만, 갈비뼈 골절이나 강한 흉부 압박 흔적은 부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B 씨는 지난 14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경력 10년의 소방관이라고 밝히면서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쯤 아들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경찰 초동 수사가 나에게만 집중돼 이해가 안 됐다"며 "고유정이 아들을 죽인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종필 연세대 법의학과 연구부교수는 "통상적으로 CPR을 제대로 실시한 경우 피하 출혈, 갈비뼈 골절 등의 흔적이 국과수 부검에서 발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아의 경우 뼈가 연하기 때문에 잘 부러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성인보다 약한 강도로 흉부를 압박하기 때문에 B 씨가 CPR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A 군에 대한 국과수 부검에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A 군의 몸에서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으며, 약물이나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A 군이 사망할 당시 집에는 고 씨 부부뿐이었습니다.
B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함께 잠을 잔 아들이 숨져 있었다"며 "아내는 다른 방에서 잤다"고 진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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