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김모씨(50)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의 딸이 진술한 내용 등을 살펴본 결과 1심 양형 판단은 적정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씨 딸들은 사건 직후인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빠를 사형시켜달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21만4306명의 동의를 받았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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