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씨에게 노출 촬영을 강요한 스튜디오로 잘못 알려져 곤혹을 치른 원스픽쳐 측에 연예인 수지(배수지·25)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잘못된 정보가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수지가 SNS에 공유해 스튜디오 측이 피해를 입었다고 본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초로 글을 올린 강 모씨와 수지 등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스튜디오는 국민청원 홈페이지 관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지난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 촬영'이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원자가 원스픽쳐를 유튜버 양예원 씨가 폭로한 피팅모델 강제촬영·성추행 사건의 범행 스튜디오로 잘못 알고 글을 올린 것이다. 이후 수지는 자신의 SNS에 해당 청원글을 올리며 수사를 촉구했다. 당시 원스픽쳐는 엄청난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수사 결과 원스픽쳐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스픽쳐 측은 청원자와 수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원스픽쳐 대표 이 모씨는 "사건 발생 후 3~4개월 동안 일을 전혀 하지 못했다"며 "온라인에 신상이 다 공개되고 정말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 씨는 "나같은 피해자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최소한의 확인을 거치지도 않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무분별하게 글을 올려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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