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유명 클럽 '레이블'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버닝썬 사건' 수사가 종료된 이후 클럽들의 불법 및 꼼수 영업이 다시 기지개를 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2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클럽 레이블 대표 김 모씨(55)와 총괄매니저 최 모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구청에 클럽 레이블 공간 총 630여㎡ 중 약 430㎡를 유흥주점으로 신고하고 약 200㎡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허가를 받았다.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과 달리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로 각각 10%와 3%의 추가 세금 부담을 해야만 한다.
지난 12월 버닝썬 사건 이후 몇몇 클럽들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유흥주점 영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클럽 레이블은 영업장 내 분리벽을 치고 두 공간의 영업 방식이 다름을 주장하며 지난 4월과 5월 구청과 경찰의 단속을 피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후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분리벽을 철거하고 전 구역을 유흥주점으로 영업하다 첩보를 입수하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7일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꼼수 영업으로 탈세를 시도하는 유흥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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