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훈-양정철 비밀회동 논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정보원법 9조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국정원법 9조는 '원장·차장과 직원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28일 "국정원에 선거중립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해졌다"며 대검찰청에 서 원장을 고발했다. 서 원장이 같은달 21일 서울 강남 한정식집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비밀리에 만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양 원장은 "지인 모임이어서 특별히 민감한 이야기가 오갈 자리도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여당의 총선 전략을 책임지는 양 원장이 국정원장을 사적으로 만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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