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17대 대선 후보 허경영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허 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6개월을, 또 돈을 받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허씨의 결혼설 등을 기사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주간지 전 대표 강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 허무맹랑한 주장을 반복해 마땅히 엄하게 처벌해야 하나 이야기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져 건전한 상식을 지닌 일반인이라면 이를 믿지 않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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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는 허 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6개월을, 또 돈을 받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허씨의 결혼설 등을 기사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주간지 전 대표 강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 허무맹랑한 주장을 반복해 마땅히 엄하게 처벌해야 하나 이야기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져 건전한 상식을 지닌 일반인이라면 이를 믿지 않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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