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수 고(故) 김광석 씨가 타살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이 김씨의 부인 서해순 씨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서씨가 이 기자와 고발뉴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기자와 고발뉴스가 공동으로 서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기자는 추가적으로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서씨 측은 이 기자와 고발뉴스에 대해 각각 3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이 기자와 고발뉴스가 언론인터뷰를 통해 적시한 사실 중 김씨가 타살됐고 서씨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쓴 것이나, 상속을 독차지하기 위해 딸을 방치해 죽게 했다는 내용을 공표한 것을 허위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며 "허위사실로 원고의 명예와 인격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또 "이 기자가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원고를 악마로 표현하는 등 인신공격적인 말로 서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서씨가 제기한 영화 김광석에 대한 초상권,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와 영화상영금지청구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서씨가 김씨의 친형인 김광복 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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