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말다툼하다가 친언니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19살 A 양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양은 지난 2일 오후 5시 40분쯤 청원구 자신이 사는 단독주택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가져다가 친언니 B 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팔과 등을 다친 B 씨는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뒤 A 양은 자신의 범행을 119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 양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양과 B 씨는 평소 함께 살면서 사소한 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양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사건 당일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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