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에게 1심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쯤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백 시장은 상급심에서 벌금 90만원 형이 확정되면 직을 유지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백 시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대여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백 시장이 불법 선거사무실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본선 준비과정이라 볼 수 없다면서도,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백 사무실에서 이뤄진 SNS 업로드, 홍보문구 작성 등이 경선 준비과정에서 이뤄졌을 뿐 특정 선거에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백 사무실을 3개월가량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한 점은 선거 지출내용을 공개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무엇보다 우선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하고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비용 추정치인 588만2516원을 추징할 것을 주문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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