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회장의 돈을 갚지 않고 '비자금 폭로' 협박을 한 전직 조직폭력배의 살인을 청부한 혐의를 받은 CJ그룹 전 자금관리팀장 이 모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일부 추가·변경된 범죄 사실과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해볼 때 구속영장을 발부할 정도의 충분한 소명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중순에도 이 씨 등에 대해 살인교사의 뚜렷한 증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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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일부 추가·변경된 범죄 사실과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해볼 때 구속영장을 발부할 정도의 충분한 소명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중순에도 이 씨 등에 대해 살인교사의 뚜렷한 증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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