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채용을 정규직 채용인 것처럼 속여 정부 고용지원금을 타낸 사업주에게 지원금 반환을 명령한 노동당국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융)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청장을 상대로 낸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원 B씨의 실제 급여 등 중요 근로 조건은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계약직 강사계약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미 당사자 사이에 효력 있는 강사계약서가 작성된 뒤에 쓰여진 표준근로계약서는 다른 별도의 목적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서울시 마포구 한 어학원을 운영하던 중 2016년 9월 취업지원 성공패키지 이수자 B씨를 정규직 채용했다고 속여 고용촉진지원금 900만원을 받았다. 한 달 뒤 노동청은 "A씨는 B씨를 계약직으로 채용했고 실제 고용한 날은 취업 프로그램 이수 전이었던 것으로 조사되는 등 지원금을 부당 수령했다"며 지원금 반환 명령에 1800만원 추가 징수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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