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동전을 던지며 욕설한 승객과 다툼 끝에 숨진 '택시기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승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인천지법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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