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아버지 회사에 허위로 취직시켜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지만 약식 기소돼 논란이 있었던 김무성 의원 사위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뒤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약식기소 때처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16일) 오후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김 의원 사위인 A 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 의원 딸이 시댁 회사인 '엔케이' 자회사에 이름만 올린 채 수년간 허위 취업해 3억9천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갔다는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딸 남편이자 엔케이 박윤소 회장 아들 A 씨가 주도적으로 범행한 사실이 확인돼 업무상 횡령 혐의로 A 씨를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재판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후 정치권에서 검찰이 A 씨를 약식기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무성 의원의 사위를 검찰이 약식 기소한 것은 돈 있는 사람에게 면책권을 주는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백 의원은 당시 "4억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했는데도 약식기소한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이 사건이 약식절차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올해 1월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약식 기소된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기는 것은 범죄사실 성립에 큰 의문이 있는 경우나 죄질 사안의 경중 등에 따라 벌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결정됩니다.
오늘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A 씨는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 선고는 다음 달 13일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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