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한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유 전 의장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전날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 B(53)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구조대원들이 자택 안방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유 전 의장이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 살인죄 적용도 검토하며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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