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사회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검찰은 "권 의원은 지역 유력 국회의원의 지위를 갖고 있고 현안 해결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 강원랜드는 청탁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정치적 지위를 활용해 (채용) 압력을 가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수사권 남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권 의원 측 변호인도 "강원랜드 교육생 부모 중 권 의원에게 청탁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 유력 의원을 쓰러뜨리기 위한 정치보복"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을 압박해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본인 의원실에 소속된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직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 등도 받고 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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