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경찰관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보고 있으나 검경 안팎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이 더 증폭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울산지검 형사4부는 김 전 울산시장 동생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 A씨를 강요미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건설업자 B씨의 부탁을 받고 김 전 시장과 비서실장을 상대로 B씨의 경쟁업체가 신청한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불허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김 전 시장 수사팀에 합류한 뒤 2017년 12월 B씨가 경쟁 건설업체를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결정서' 내용을 B씨에게 흘리고, 지난해 1월에는 B씨가 김 전 시장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진행 상황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와 관련해 수사 당시 울산경찰청 홍보과장을 지낸 현직 경찰서장에게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렸는지 등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묻는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을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하지만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1건도 기소된 바가 없어 검찰의 이번 수사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울산에서는 불법 포획 고래고기를 검찰이 피의자에게 반환한 것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검경 갈등이 불거졌다.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 과정에서도 검경은 기소 여부 등을 두고 대립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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