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부의 KT&G 사장 인사개입 및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과 관련해 김동연 전 부총리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김 전 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받은 신 전 사무관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 전 부총리와 차 전 비서관이 민간기업인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고, 적자 국채를 발행·취소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KT&G 관련 동향보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 적자 국채 추가발행에 대한 의사결정과 청와대 협의 과정을 외부에 공개한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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