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가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법안 접수를 방해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형사 고발했다.
국회 사무처는 30일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측은 지난 25일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국회 본청 7층에 있는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며 법안제출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팩스 등 사무기기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당의 의안과 점거로 국회의 업무가 마비되자 33년 만에 경호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새벽 패스트트랙이 처리된 만큼 고발조치를 보류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결국 고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고발내용은 지난 25일 저녁부터 26일 오전까지 한국당 의원 등이 법안 접수를 막기 위해 국회 의사국 의사과를 무단 점거하고 집기 등을 파손한 부분이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같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사무처 측은 "관련 증거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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