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 관련자 가운데 처음으로 기소된 버닝썬의 MD(영업 담당자) 조모(28)씨의 재판이 또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이 없는 상황이라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기일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미 이달 3일 같은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3주의 시간을 더 주겠다며 열흘 안에 선임 문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 직원으로 일하면서 마약에 손을 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버닝썬 사건'은 폭행 사건에서 시작돼 성범죄와 마약, 경찰관 유착 의혹으로 번졌고, 정준영·승리 등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돼 큰 파장을 일으켰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