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김학의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인정한 윤중천 씨가 갑자기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뉴스 추적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 조경진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 1 】
윤중천 씨가 김학의 동영상을 자신이 찍었다고 사실상 인정했는데, 윤 씨가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1 】
김학의 수사단이 들여다보는 혐의가 뇌물, 특수강간, 수사외압 여부 세 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윤 씨와 김 전 차관이 연루된, 그중에서 공소시효가 남은 혐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고 수사가 답보상태에 빠졌고,
윤 씨가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면서 진술을 거부하기도 했었는데, 돌연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한 겁니다.
【 질문 2 】
검찰에서는 윤중천 씨 인터뷰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내비치고 있는데, 논란이 되는 부분을 하나하나씩 따져보죠.
먼저 별장 동영상 촬영 시점이 서로 다르다고 하던데요?
【 답변 2 】
검찰은 별장 동영상 촬영 시점을 2008년 1월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2006년 말이나 2007년 초라고 주장합니다.
【 질문 3 】
윤 씨는 촬영 시점이 더 빨랐다는 거네요? 혹시 공소시효를 의식한 건가요?
【 답변 3 】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특수강간죄가 성립한다면 촬영 시점, 그러니까 사건 발생 시점은 중요해집니다.
특수강간죄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 시점이 2007년 12월 이후인데요,
이 때문에 윤 씨의 주장대로면 이 건은 개정 전이라 공소시효가 10년 적용돼 공소시효가 이미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 질문 4 】
또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에 대해서도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 답변 4 】
"김학의 동영상에 등장한 건 나다"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있는데요.
윤 씨는 그 여성이 영상 속 여성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지인이 여성 여럿을 데려왔었다고 말합니다.
영상 속 여성을 지금은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데요.
검찰은 피해 주장 여성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데, 윤 씨가 그 진술의 신빙성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이런 말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질문 5 】
조 기자!
뇌물 제공 의혹도 사실상 부인했어요?
【 답변 5 】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이 2005년에서 2012년 사이 윤 씨에게 수천 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윤 씨는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할 때 모 병원장의 도움이 있었다"면서 "이 병원장에게 인사나 드리라면서 200만 원을 건넨 게 전부였다"고 말했습니다.
【 질문 6 】
김 전 차관에 대해 뇌물죄 적용을 들여다보고 있었잖습니까?
【 답변 6 】
그렇죠.
김 전 차관의 경우 수뢰 액수가 3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뇌물죄 공소시효가 10년이 되거든요.
그런데 수천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을 줬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도 피해가려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질문 7 】
조 기자의 말을 들어보니, 윤 씨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치밀한 의도를 가지고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은 앞으로 어떻게 수사에 나설까요.
【 답변 7 】
검찰에서는 과거 1, 2차 조사가 이뤄졌었고, 진상조사단의 조사 내용 그리고 수사단 발족 후의 수사 내용 등을 근거로 앞으로도 수사를 해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윤 씨의 '엉뚱한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수사에 흔들림 없이 임하겠다고 밝히면서 일축했습니다.
【 클로징 】
최근에 사건의 당사자들이 직접 언론에 나서서 주장을 하는 모습들이 가감 없이 전해지면서 진실공방, 논란이 일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윤 씨의 침묵을 깬 발언이 미칠 파장과 앞으로의 수사 상황도 지켜봐야겠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김학의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인정한 윤중천 씨가 갑자기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뉴스 추적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 조경진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 1 】
윤중천 씨가 김학의 동영상을 자신이 찍었다고 사실상 인정했는데, 윤 씨가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1 】
김학의 수사단이 들여다보는 혐의가 뇌물, 특수강간, 수사외압 여부 세 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윤 씨와 김 전 차관이 연루된, 그중에서 공소시효가 남은 혐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고 수사가 답보상태에 빠졌고,
윤 씨가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면서 진술을 거부하기도 했었는데, 돌연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한 겁니다.
【 질문 2 】
검찰에서는 윤중천 씨 인터뷰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내비치고 있는데, 논란이 되는 부분을 하나하나씩 따져보죠.
먼저 별장 동영상 촬영 시점이 서로 다르다고 하던데요?
【 답변 2 】
검찰은 별장 동영상 촬영 시점을 2008년 1월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2006년 말이나 2007년 초라고 주장합니다.
【 질문 3 】
윤 씨는 촬영 시점이 더 빨랐다는 거네요? 혹시 공소시효를 의식한 건가요?
【 답변 3 】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특수강간죄가 성립한다면 촬영 시점, 그러니까 사건 발생 시점은 중요해집니다.
특수강간죄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 시점이 2007년 12월 이후인데요,
이 때문에 윤 씨의 주장대로면 이 건은 개정 전이라 공소시효가 10년 적용돼 공소시효가 이미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 질문 4 】
또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에 대해서도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 답변 4 】
"김학의 동영상에 등장한 건 나다"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있는데요.
윤 씨는 그 여성이 영상 속 여성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지인이 여성 여럿을 데려왔었다고 말합니다.
영상 속 여성을 지금은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데요.
검찰은 피해 주장 여성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데, 윤 씨가 그 진술의 신빙성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이런 말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질문 5 】
조 기자!
뇌물 제공 의혹도 사실상 부인했어요?
【 답변 5 】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이 2005년에서 2012년 사이 윤 씨에게 수천 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윤 씨는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할 때 모 병원장의 도움이 있었다"면서 "이 병원장에게 인사나 드리라면서 200만 원을 건넨 게 전부였다"고 말했습니다.
【 질문 6 】
김 전 차관에 대해 뇌물죄 적용을 들여다보고 있었잖습니까?
【 답변 6 】
그렇죠.
김 전 차관의 경우 수뢰 액수가 3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뇌물죄 공소시효가 10년이 되거든요.
그런데 수천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을 줬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도 피해가려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질문 7 】
조 기자의 말을 들어보니, 윤 씨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치밀한 의도를 가지고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은 앞으로 어떻게 수사에 나설까요.
【 답변 7 】
검찰에서는 과거 1, 2차 조사가 이뤄졌었고, 진상조사단의 조사 내용 그리고 수사단 발족 후의 수사 내용 등을 근거로 앞으로도 수사를 해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윤 씨의 '엉뚱한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수사에 흔들림 없이 임하겠다고 밝히면서 일축했습니다.
【 클로징 】
최근에 사건의 당사자들이 직접 언론에 나서서 주장을 하는 모습들이 가감 없이 전해지면서 진실공방, 논란이 일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윤 씨의 침묵을 깬 발언이 미칠 파장과 앞으로의 수사 상황도 지켜봐야겠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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