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베이비시터(위탁모) 김모 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행위와 방치로 소중한 아이의 생명이 사라졌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선뜻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계속해 스스로 잘못 진심 반성하는지 의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은 아직 보호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기준은 학대 정도가 중해도 징역 6∼10년에 해당하지만, 재판부는 강력한 처벌 의지를 담아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5개월된 여자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피해 아동을 손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열흘간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폭행으로 경련 증세를 일으키는데도 32시간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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