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7일 보석 석방 이후 처음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을 증인으로 대거 신청했다.
김 지사 측은 25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3회 공판에서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씨를 증인으로 불러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고 하는) 2016년 11월 9일의 시간대별 동선이나 시연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킹크랩 개발 관련 자료가 추가로 확보된다면 이를 근거로도 신문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킹크랩 개발자로 알려진 '둘리' 우 모 씨와 '트렐로' 강 모 씨, 자금관리자로 전해진 '서유기' 박 모 씨, 김씨를 곁에서 수행해온 '파로스' 김 모 씨 등 7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미 1심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증인신청이 채택된다 해도 1심의 신문 내용과는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오후 2시 35분 법원 청사에 도착해 "다시 시작된 항소심에서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송광섭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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