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겸 가수 박유천씨(33)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박씨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1)와의 대질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박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황씨와 올해 초 필로폰을 구입해 황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씨와의 대질 조사는 생략하기로 했다. 황씨 진술과 통신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박씨의 동선이 대부분 일치하고 두 사람이 결별했음에도 올해 초까지 서로의 자택에 드나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외에도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박씨가 수십만원을 입금하는 과정, 입금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입수했다.
경찰은 이같은 증거들로 박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해 황씨와의 대질 조사를 생략하고 이날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천지법은 이날 변종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손자 정모씨(28)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였다.
정씨는 지난해 서울 자택에서 과거 해외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공급책 이모씨(27)로부터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카트리지를 사서 3차례 함께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자신보다 먼저 조사를 받고 구속된 SK 창업주 손자 최모씨(31)와 한 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도 있다. 정씨는 검경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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