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에 항균·예방처럼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화장품업체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 제품은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A사 제품이 광고 내용에 부합하는 항균력이나 감염 예방력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사는 재판 과정에서 '의약품 등록을 시도했지만 원료인 은이 항균원료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같은 이유만으로 의약품 등록이 거부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사는 '칸디다균, 암모니아, 아세트산을 99% 항균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연구소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임질균을 99% 항균한다는 인증을 받았다'는 화장품 광고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에 대해 서울식약청이 광고를 3개월 동안 정지하도록 하자, A사는 "항균테스트 결과를 정당하게 홍보한 것일 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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