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부터 1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임검(臨檢·현장조사)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이 임검 절차를 진행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그동안 구치소 내 의무기록 등을 검토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한 바 있다.
의료진은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를 진찰하고 그간 구치소 내 의료 기록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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