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기]자가 [척]하니 알려드립니다! '인기척'은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인턴기자가 직접 체험해보고 척! 하니 알려드리는 MBN 인턴기자들의 코너입니다!
지하철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판기. 목이 마를 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자판기는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판기 표면에 ‘점자’ 표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음료를 선택하는 버튼에도, 지폐를 넣는 투입구에도 점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판기. 시각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안 될까요?
▶ 서울지하철(1~8호선)에는 자판기에 점자 표시가 없다?
“불편하죠. 불편한데 어쩔 수 없죠.”
시각장애인 50살 조 모 씨. 평소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조 씨는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느끼는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음료 자판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슈퍼에 가면 사람이 있어서 음료를 주문할 수 있지만 오롯이 혼자 이용해야 하는 자판기는 점자가 없어 음료 선택조차 힘들다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8호선에 설치된 음료수 자판기는 총 409조입니다. 1조는 커피자판기 1대와 음료수자판기 1대를 합쳐 일컫는 단위인데요. 지하철역 내에 커피자판기와 음료수자판기를 합쳐 총 818대의 자판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판기 표면에 점자 표시는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 편의시설 점자 표시…관련 법령은?
그렇다면 자판기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해야 한다는 법령이 있을까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제4조는 접근권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시행령 제4조에는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별표 1 설치 기준 ‘바’를 참고하면 ‘매표소나 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이 있지만 왜 지켜지지 않고 있을까?
법령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법령이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치기 때문인데요. 법률상 구체적이고 필요한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해놓은 상태이기에 더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한국시각편의증진센터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자판기의 경우 공사 소속이 아닌 개인의 소속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점자 의무 설치를 강요하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 자판기는 민간업체 소유로 위탁 관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국회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의약품과 식료품에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이견이 많은 사안인 만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만으로도 시각장애인이 자판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데요. 대구로 한 번 가보겠습니다. 대구의 한 점자 동아리는 지난해부터 지하철역 내 음료자판기 73대 중 19대에 점자 표시를 했습니다. 음료를 선택하는 곳과 지폐 투입구에 투명한 점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죠.
취재진은 9호선과 분당선을 방문했을 때도 자판기에 부착된 투명한 점자 스티커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지하철역 내 모든 자판기가 바뀌길 기대해 봅니다.
▶ 산 넘어 산…자판기까지 어떻게 갈까요?
취재진이 취재 중 새로운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지하철역에 자판기로 길을 안내하는 시각장애인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판기에 점자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한들, 시각장애인 혼자서 자판기까지 갈 수 없다면 소용이 없겠죠.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임하경 인턴기자]
지하철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판기. 목이 마를 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자판기는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판기 표면에 ‘점자’ 표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음료를 선택하는 버튼에도, 지폐를 넣는 투입구에도 점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판기. 시각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안 될까요?
▶ 서울지하철(1~8호선)에는 자판기에 점자 표시가 없다?
'점자' 표시가 없는 자판기 /사진=MBN
“불편하죠. 불편한데 어쩔 수 없죠.”
시각장애인 50살 조 모 씨. 평소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조 씨는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느끼는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음료 자판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슈퍼에 가면 사람이 있어서 음료를 주문할 수 있지만 오롯이 혼자 이용해야 하는 자판기는 점자가 없어 음료 선택조차 힘들다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8호선에 설치된 음료수 자판기는 총 409조입니다. 1조는 커피자판기 1대와 음료수자판기 1대를 합쳐 일컫는 단위인데요. 지하철역 내에 커피자판기와 음료수자판기를 합쳐 총 818대의 자판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판기 표면에 점자 표시는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 편의시설 점자 표시…관련 법령은?
그렇다면 자판기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해야 한다는 법령이 있을까요?
제 4조 접근권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제4조는 접근권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표 1 설치 기준 '바'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시행령 제4조에는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별표 1 설치 기준 ‘바’를 참고하면 ‘매표소나 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이 있지만 왜 지켜지지 않고 있을까?
법령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법령이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치기 때문인데요. 법률상 구체적이고 필요한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해놓은 상태이기에 더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한국시각편의증진센터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자판기의 경우 공사 소속이 아닌 개인의 소속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점자 의무 설치를 강요하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 자판기는 민간업체 소유로 위탁 관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국회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의약품과 식료품에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이견이 많은 사안인 만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점자' 표시가 있는 자판기 /사진=대구지하철, MBN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만으로도 시각장애인이 자판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데요. 대구로 한 번 가보겠습니다. 대구의 한 점자 동아리는 지난해부터 지하철역 내 음료자판기 73대 중 19대에 점자 표시를 했습니다. 음료를 선택하는 곳과 지폐 투입구에 투명한 점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죠.
취재진은 9호선과 분당선을 방문했을 때도 자판기에 부착된 투명한 점자 스티커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지하철역 내 모든 자판기가 바뀌길 기대해 봅니다.
▶ 산 넘어 산…자판기까지 어떻게 갈까요?
시각장애인 보도블록이 없는 자판기 앞 /사진=MBN
취재진이 취재 중 새로운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지하철역에 자판기로 길을 안내하는 시각장애인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판기에 점자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한들, 시각장애인 혼자서 자판기까지 갈 수 없다면 소용이 없겠죠.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임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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