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시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린다.
16일 행정안전부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인상하기 위해 이달 말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다. 해당 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할 경우 앞으로 8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불법주정차 관행을 없애기 위한 주민신고제도 본격 시행한다. 주민이 불법주정차 현장을 찍어 안전신문고앱에 보내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최대 수준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보안관들에게도 공익신고를 집중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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