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풀뿌리 시·군·구 중심의 자치분권과 지역을 살리는 특단의 균형발전정책을 정부와 국회가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시·군·구의 재정력 확충 재정분권 추진과 시·군·구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시·군·구 교육자치 강화와 함께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12일 대전시 서구 탄방동 오페라웨딩홀에서 민선 7기 제1차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풀뿌리 중심의 자치분권과 지역을 살리는 균형발전 촉구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이 시·도 중심으로 추진해 시·도에 권한과 사무, 재원이 집중되고 있어 풀뿌리자치의 근간인 시·군·구는 또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 한쪽에 서게 되었고 더욱이 지방은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격차를 넘어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비세 확대로 발생하는 지방교부세의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 강구, 지방재정력의 지속적 확충과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2020년까지 현행 19.24%에서 22%로 인상하고 지방소득세 확대와 함께 지방소비세의 시군구 배분비율을 50%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시·군·구 중심의 재정분권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로는 주민생활밀착형 치안시스템 구축이 어려워 지역마다 다양한 치안수요에 긴밀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 교통, 방범, 범죄예방 등의 주민생활치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선출직 시도교육감이 시·군·구 교육장을 임명하는 현행 교육자치제는 시·군·구 교육자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시군구 교육장은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고 시군구 교육청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담당함으로써 시군구 교육자치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은 또 " 중앙과 지방이 협력 소통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시·도지사는 17명 전원이 참석하고 풀뿌리 시군구 대표는 1명만 참석하는 것은 지역대표성과 형평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지방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지방 4단체의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앙권한과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급격한 인구감소 등 소멸 위기에 처한 인구과소 지역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과 정주여건을 조성해 지방을 살리는 특단의 균형발전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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