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입건됐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0)에 대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들이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황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2015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2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수사관 2명에 대한 감찰 조사에서 부실수사가 확인돼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당시 종로경찰서의 수사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2015년 10월말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대학생 조 모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해 11월께 황씨를 포함한 7명을 조씨와 공범 또는 개별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황씨를 2017년 6월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황씨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보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2016년 1월 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이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10일 경찰은 2015년 당시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조씨로부터 "황씨가 남양유업 회장의 손녀"라는 진술을 수사팀이 확보했던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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