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서울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 IC 구간 7.9㎞에서 과속 구간단속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내부순환로 인근 주택가에 사는 지역주민들의 소음 민원에 따라 단속 장비를 설치해 7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내 11개 자동차전용도로 중 과속 구간단속 대상이 된 도로는 내부순환로가 처음이다. 규정 속도는 지금과 같은 시속 70㎞다. 7월 시범 운영 이후 3개월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실제 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구간단속이 시행되면 차량 속도가 시속 70㎞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그에 따라 야간시간대 소음이 최대 4㏈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서울시 관계자는 "방음벽 추가설치 방안도 검토했지만 고가도로 구조상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과 협의 과정을 통해 구간단속을 하기로 했다"며 "단속이 시행되면 소음 감소뿐 아니라 곡선·터널 구간 교통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홍지문터널∼길음 IC의 진입·진출 램프 6곳에도 레이저 방식 장비를 설치해 진입,출입차량을 대상으로도 과속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소음저감 효과를 모니터링한 후 다른 자동차전용도로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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