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의 확대로 건강보험 지출이 급증하면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그만큼 커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컸던 MRI나 초음파 검사, 응급실 등 시설 이용에도 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난임치료 시술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1살 미만 영유아의 외래 진료 부담을 반 이상 줄이는 등의 계획도 내놨다.
계획에 따르면 필요한 재정은 5년간 41조5842억원으로, 2017년 8월 당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내세운 6년간 30조6164억원에 비해 6조4569억원이 더해진 비용에다 기간도1년 줄었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정부지원금 등으로 채워지고 있다. 현재 적립해 둔 재정은 20조원 이상으로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건보료 인상률을 유지하고 적용대상을 넓힌다는 방안을 내놨다. 우선 인상률은 2007~2016년 평균 인상률인 3.2% 수준으로 해마다 꾸준히 올린다. 여기에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에 편입된다. 주택임대소득은 올해부터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해 내년 11월부터 건보료를 부과한다. 2020년 말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임대의무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인상분을 감면해 준다. 8년 임대 등록 시 80%, 4년 임대 등록 시 40%의 건보료가 면제된다.
일부 분야에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은 노인외래정액제로 의원급 병원에서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면 정해진 진료비만 낸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를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금 및 고액 상습 체납자의 체납금을 환수함으로써 재정누수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20%)을 상향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 대비해 보험료를 지난 10년 평균 보험료율 인상률 수준으로 올리고, 지금까지 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 분리과세소득에도 보험료를 책정해 수입을 늘리겠다"며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과 사무장병원 근절 등을 통한 지출 절감을 더해 2023년 이후에도 누적적립금이 10조원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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