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지급된 '유령주식'을 팔아 시장에 혼란을 끼친 삼성증권 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삼성증권 전 직원 구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넘겨진 직원 6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삼성증권 전 직원 구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넘겨진 직원 6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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